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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트리버, 드루와~"… 3400㎡ 규모 워터파크 갖춘 '대형견 천국' [Weekend 반려동물]

글쓴이 : 전승설 날짜 : 2020-06-26 (금) 21:39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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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합 테마파크 골드펫리조트
대규모 워터파크형 야외수영장 개장
전문 훈련사 상주해 안전사고 예방
천연잔디 운동장과 객실 바로 연결
반려견과 함께… 바베큐 파티 제격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드펫리조트 야외수영장에서 반려견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사진=강규민 기자 대형견 운동장에서 개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강규민 기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드펫리조트 야외수영장에는 반려견과 함께 수영을 하러 온 애견인들로 북적였다. 물을 좋아해 일명 '물트리버'라고 불리는 리트리버부터 푸들, 프렌치불독 등 다양한 견종의 반려견은 넓은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더위를 날려버리는 모습이었다.

■'반려견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이달 초 처음 선보인 골드펫리조트 야외수영장은 대형견들의 천국이다. 전체면적 약 3400㎡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수영장에는 영업시간인 오전 11시전부터 수많은 대형견들이 입장하기 위해 대기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날이 더워지는 한 낮에는 반려견들은 바로 수영장물에 뛰어들며 신나게 수영했다.

야외수영장은 소형견존과 중대형견존으로 구분돼 있다. 처음 수영을 하는 반려견들이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발목까지 오는 얕은 깊이부터 다이빙 할 수 있는 깊은 물까지 다양하게 설계돼있다. 수영장 옆 라인에는 파라솔이 장착된는 테이블이 준비돼 견주들도 더위를 피해 간식을 먹으며 쉬는 모습이었다.

골드펫리조트의 야외수영장에는 전문 훈련사들이 상주해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했다. 수영장을 감독하는 한 훈련사는 "상주하는 훈련사들은 소형견, 중대형견존 분리와 입장시 반려견의 성향을 파악해 입질 등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보호자 교육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영장은 24시간 수질정화 시스템으로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이드로바스, 에어탱크, 초대형 드라이룸까지 완비해 목욕, 드라이시설의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 수원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로 24시간 순환, 필터, 정화되고 있어 항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글램핑장을 찾은 견주들이 바베큐를 즐기고 있다. 사진=강규민 기자
■ 금강산도 식후경'… 반려동물과 하는 바베큐 파티

골드펫리조트의 글램핑장에서는 견주들이 반려견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램핑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냉장고, 에어컨, 화장실(샤워 포함), 식기까지 필요한 모든게 갖춰져있다. 반려견 운동장과 이어져 있어 반려견들이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운동장은 소형 및 중대형견으로 분리돼 있으며 천연잔디가 깔려있어 발바닥이 다칠 위험이 적다.

오후 저녁시간 무렵부터 사용 가능한 바베큐는 요청시 관리인이 달궈진 숯불을 준비해준다. 뛰어노는 반려견들을 보며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바베큐를 즐길 수 있다.

골드펫리조트 가장 인기있는 시설은 객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가든형 독체형 놀이터와 천연잔디 바비큐를 할수 있는 프라빗존, 프리미엄 콘도와 카라반, 글램핑이다. 주말은 이미 7월 중순까지 예약이 찬 상태이다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글램핑장을 방문한 한 견주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가운데 3박4일 동안 반려견과 놀고, 먹고 힐링하고 있다"라며 "반려견과 밤까지 천연잔디 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라고 설명했다.

골드펫 리조트를 운영하는 GA코리아 이동준 회장은 "반려동물 펫 복합시설과 테마파크를 계속적으로 확충시켜 나 갈 것이며 기존 실내수영장이 있는 실내 700평 넘는 실내동을 힐링케어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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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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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원심보다 6개월 줄었고,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판단은 앞서 대법원이 내린 '직권남용은 유죄·강요죄는 무죄' 를 따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청와대는 15개 보수우익단체 명단과 지원 금액이 적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직접 전달했다. 명단에 적힌 단체들은 국민행동본부·어버이연합·애국단체총연합회·고엽제전우회 등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 '청와대 요청사항인데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명단을 전달했고, 단체당 2억원 정도로 총 30억원 규모의 돈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지원을 요청한 보수단체는 12개로 추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작업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파기환송심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정무수석(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징역 10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이하 모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공모 및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2018년 1월 24일 허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원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실장이 직접 챙기는 관심사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독촉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당시 신 전 비서관에게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는 너무 없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실장측은 "전경련에 일부 협조 요청을 하고 지원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위법'이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권남용은 유죄·강요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두고 1심과 2심의 양형은 징역 1년6개월로 같았지만,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강요죄 역시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한다.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지원 요구를 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이 자금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해석을 내놨다.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강요죄는 항소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김 전 실장등이 전경련에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특별할게 없다면서도 형량은 줄었다?


26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원심을 깨고 형량이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특별히 사건에 대해 설명할게 별로 없다"고 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낸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향 조건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형을 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기춘·허현준의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고 피고인 현기환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앞서 김 전 실장측이 양형 조건에 참작해달라고 한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한 사건으로 봐야 함에도) 검찰의 자의적 분리 기소로 두개의 재판을 받아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분리기소하면서 425일간 더 구속당해 총 987일의 미결구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김 전 실장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원심 파기된 부분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형인데 뭘"이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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