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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제네시스 대신 넥쏘 탄 정의선, 수소경제 활성화 전면

글쓴이 : 종인미 날짜 : 2020-07-02 (목) 17:0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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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막한 '수소모빌리티+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양시=이성락 기자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더팩트ㅣ고양시=이성락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수소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하며 시장 선도자로서 수소사회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식 겸 첫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정부·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전기차 기술을 선도하는 현대차의 수장이자 글로벌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경제 비전 실현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행사장에 업무용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이성락 기자

이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등장부터 남달랐다.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했던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나타나 수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18년 2월 출시된 넥쏘는 609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4987대 판매돼 전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넥쏘 차기 모델과 관련해 "3, 4년 후에 나올 것"이라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한 생산 설비 투자와 수소 인프라 차원의 투자도 언급했다. 수소산업의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많이 국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향후 수소 관련 보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협력해 수소모빌리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 현대차 차원의 목표 달성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국내에 연 50만대 규모 수소전기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을 70만기 규모로 확대하는 중장기 수소 및 수소전기차 로드맵 'FCEV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부터)과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이 현대차의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이성락 기자

이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정세균 총리와 함께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막한 '수소모빌리티+쇼'에도 참여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등 분야의 108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수소산업 관련 전시 행사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30분가량 전시장에 머물며 수소 관련 우수 제품과 기술을 살펴봤다. 특히 수소충전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업체의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굴삭기 시연을 자세히 보기 위해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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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산업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비용 보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경향신문]

노후 원자력발전소가 조기폐쇄되거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백지화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력기반산업기금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적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비용 중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존가치 등이 보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도 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설비개선비로 5925억원,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937억원을 지출했다. 비용보전 절차는 한수원이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대 국회에서도 사업자 비용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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