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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중부지방 최대 500㎜ 장대비…남부·제주는 폭염

글쓴이 : 복빈호 날짜 : 2020-08-05 (수) 17:20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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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인 5일은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에 시간당 50∼100㎜(일부 지역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수요일인 5일은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에 시간당 50∼100㎜(일부 지역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분리된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과 합류하면서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전라 내륙과 경상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올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서해 5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북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내륙·경남내륙·제주도 5∼4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더울 전망이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일부 남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전남 서해안에는 시속 35∼6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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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여권 단독 표결이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권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온 미래통합당은 자유발언과 반대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엔 불참했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임대차법, 세법 등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고 있다. 야당 반대에는 귀를 닫고 내부 이견은 거의 전무하다. 아주 드물게 속도조절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없다. 과거에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당 일방 통과가 가능했지만 웬만해선 대야 설득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날치기'는 최후 수단이었고 집권당은 이를 정치적 부담이자 오명으로 여겼다.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그랬다. 지금은 상임위 소위 구성 생략, 축조심사 생략, 서면을 통한 법안 상정,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심사, 여당만의 기립 표결 등 갖은 파행이 부끄러움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본령을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熟議)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절차에 두고 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지만 이것이 다수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막 역할을 한다. 잘못된 입법은 반드시 민생의 고통을 불러오는 바 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인 숙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숙의 없는 과속'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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