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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요건 강화?…'강남 로또청약' 꿈꾸는 고시원 위장전입 횡행

글쓴이 : 고주나 날짜 : 2020-02-18 (화) 08:33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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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따라 청약 기대심리↑…파고드는 '이름만 실거주자'
청약 실거주 기간 강화도 난관 부딪쳐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이미지=연합뉴스)좀처럼 꺾이지 않는 아파트 값에 청약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치솟는 가운데, 이를 위한 위장전입 시도까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방값 아닌 방값'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 요건을 허위로 채우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른바 로또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1순위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 "실거주 확인은 걱정 마라…'그런 사람' 여럿 있어"

"서울 강남, '주소 이전'만 원한다."

직접 살지는 않을 테지만, 주소만 그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한 고시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여러 건의 쪽지가 날라 왔다.

'방값 아닌 방값'을 싸게라도 치를 테니 사실상 위장전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지만, 자연스럽게 "따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가 온 것이다. '강남구 ○○동인데, 월 5만 원에 가능하다'는 조건을 아예 대놓고 제시한 곳도 있었다.

"연락을 달라"는 쪽지에 전화를 하자 서울 서초구의 A 고시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더라"고 설명하는 한편 "가격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유가 되면 아예 방을 잡아서 옷도 좀 갖다 두라"며 "전기나 수도 등을 전혀 안 쓸 테니 상시 거주자에 비해서는 좀 더 싼 값에 실제 방을 내주겠다"는 '추가 제안'도 있었다.

강남구의 B 고시원 역시 "계약서만 쓰면 되니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중간에서 만나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며 "주소를 옮겨두면 우편물 보관과 발송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던데"하는 걱정에도 이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고시원은 "통장으로부터 이번 달 전입에 관해 묻는 전화가 오면 '누가 들어왔다'고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B 고시원 역시 "원래는 통장이 직접 오지만, 우리 사업장은 워낙 단기 거주가 많아 전화로 해결된다"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C 고시원은 "청약 목적으로 이러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 걱정 말라"고 운을 뗐다. "현장 점검을 나오더라도 어차피 낮 시간대이니 '실제 살고는 있지만, 지금은 일하러 나갔다'고 말하면 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당신과 비슷한 나이대와 성별의 실거주자를 묶어주겠다"라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장기 할인도 가능하다' '관리실 상주자가 있어 방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등의 '부가 서비스'까지 달린 쪽지는 계속됐다.

◇ 실제 적발엔 부침이…'실거주 요건 강화'도 난관

원하는 지역의 청약 조건을 맞추거나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실제 적발해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점검의 원칙이 '방문‧대면 확인'이지만, 실제 낮 시간동안 출근 등 이유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관리자가 "일을 나갔다"고 하면 좀처럼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통‧이장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상 내용과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거주자가 계속 없다'는 경우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다만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요건 강화' 자체도 여러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의 최소 실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해당 입법예고에 달린 500개 이상의 댓글 대다수가 "일괄 적용,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비판과 유예 요구인 상황이다.

아예 이 부분을 재검토하는 데 대해 국토부는 "예외 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우선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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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줄'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 모 대표가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휴식을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세정 기자

"WFM·IFM 실소유는 각각 조씨·익성 부회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37)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를 조씨와 익성 이모 부회장이 공동소유했으며 경영 지시는 이 부회장이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15년 7월 익성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한 김 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박사는 재료공학 박사로, 코링크PE에서 '핵심 투자 기술'로 여겼던 음극재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김 박사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코링크PE와 투자사 IFM의 실질적 운영자를 묻는 질문에 "초창기 조 씨와 익성 이 모 부회장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후에는 운영에 대해 별 말씀 없으셨다"며 "주로 두 사람이 판서를 하며 논의했고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사 WFM에 대해서는 "WFM은 조 씨 소유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링크의 또 다른 사모펀드 '레드펀드'가 투자한 음극재 업체 IFM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포함한 실질적 경영은 이 부회장이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 전 직원 이 모 씨가 "(IFM 자금 운영 관련 사항은) 최종적으로 조 씨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 씨는 익성 이 회장의 아들로, '경영 수업' 차원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코링크PE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익성의 '하수인' 역할에 그쳤고 실소유주는 익성이라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의혹에서 익성의 존재가 떠오른 건 지난해 8월 해외 도피 중이던 조 씨와 사모펀드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해당 통화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25일 이뤄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익성 이 회장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 검찰한테 제발 수사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 전 장관) 낙마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55)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투자사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지난해 9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에는 녹취록의 주인공인 최 대표도 증인석에 자리했다.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씨가 2017년 8월 웰스씨앤티와 체결한 10억 원의 지분 투자 계약에 하자가 없는데도 '허위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 합의서'를 작성해 10억을 회수하고 WFM 주식 취득 자금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또 3억 원을 최 대표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인출하는 등 웰스씨앤티 회삿돈 13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의심한다.

최 대표는 13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이 빠져나가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당시 조 씨가 대주주였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항의할 수는 없었다. 바보처럼 도장을 많이 찍어줬다"고 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투자금 상환 과정에서 웰스씨앤티 채무가 없어져 큰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9월 모 국회의원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조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은 증인과 검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가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못 알아들을까봐 녹음한 적 있다. 그런데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그러면 어떻게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냐"고 재차 묻자 "모르겠다"고 했다.

조 씨의 7차 공판은 2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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