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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자영업자 한숨 '푹'

글쓴이 : 복래이 날짜 : 2020-11-23 (월) 18:50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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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푸트코트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방인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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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5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경찰조사에서 통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역 제공 절차를 공지하지 않는 경찰관들을 징계조치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모로코 국적 A씨와 현장을 지나가던 B씨 양쪽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불법체류자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허락없이 촬영해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사다리차를 운행해 신고했고 A씨가 욕을 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만 체포하고 B씨에게는 자진 출석을 안내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현장 도착 10분만에 A씨만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며 “자진출석 안내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A씨를 연행한 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통역없이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미란다원칙 고지확인서 등에 서명을 요구했다. 2012년 한국인 부인과 결혼한 A씨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었으나 ‘현행범’ ‘피의자’와 같은 법률용어는 이해하지 못했다. 조사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관들과 A씨가 손동작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됐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다른 문제”라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형사절차에 대해 생소하고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는 진술만으로 통역 없이 조사받는 것을 명시적인 동의로 용인하거나 양해하는 경우 임의성을 가장한 강제 수사가 행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외국인 조사에 있어 통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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