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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중형교회 많아져야”… 성광교회 ‘분립개척’

글쓴이 : 나달한 날짜 : 2019-12-16 (월) 21:30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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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개척 찬반투표 현장경기도 고양의 성광교회는 15일 유관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사무처리에서 분립개척에 대해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78%가 분립개척에 찬성했다. 고양=강민석 선임기자

“좋은 중형교회, 건강한 중형교회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 교인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는 15일 사무처리회를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사무처리회에선 분립개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가 있었다. 투표권한이 있는 정회원 938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성도를 포함한 667명이 사무처리회에 동참했다. 현장에 온 160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6명, 반대 34명이었다. 78.3%가 분립개척을 지지한 셈이다.

유 목사는 “담임목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1년간 연구하며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광교회는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시작은 주일이면 꽉 차는 교회 공간에서 비롯됐다. 지하 1층~지상 5층의 교회건물은 교육부서부터 장년까지 2000여명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교회건축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유 목사는 “건강한 중형교회를 육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분립개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성도들이 맡았다. 유 목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분립개척준비위원회 간사인 안상근 장로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공간부족 문제가 제기됐고 유 목사의 제안으로 지난 2월 분립개척연구모임을 만들었다”며 “3월부터 3개월간 다른 교회 사례들을 연구하고 분립개척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연구내용을 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성도들을 상대로 세 번의 설명회, 한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탄탄한 연구 덕에 분립개척 추진엔 속도가 붙었다. 지난 10월 연구모임은 분립개척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달엔 ‘성광교회 분립개척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에 이어 중직자회의까지 통과됐다. 최고 의사처리 기구인 사무처리회는 분립개척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교회는 이날 결정으로 1년 안에 교회를 분립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선결 과제는 두 가지다.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다.

안 장로는 “300명의 성도를 보낼 수 있는 곳, 교회가 필요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 달 분립개척 후보지를 묻는 설문을 할 것”이라며 “사역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하셨던 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도들의 반응도 좋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집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내가 사는 곳에 분립개척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곳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고양=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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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기장군 서로 부군수 임명예정
연말 정기인사 앞두고 광역·기초 충돌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 기장군]
부산 기장군 부군수(3급) 임명을 놓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는 구·군과 맺은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부군수를 지명(발령)할 계획이지만, 기장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자체 승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사권을 둘러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이다.

기장군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장이 임명한) 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기장군은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장군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난주 부산시에 전달했다. 임명절차를 밟되 최대한 부산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는데도 부군수 임명을 부산시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 60여회에 걸쳐 매주 1회 점심시간에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은 기장군이 행사하되 나머지 기술직렬의 통합교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1999년 12월 부산시와 구·군간 맺은 ‘인사운영지침(협약)’ 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침에는 ‘부단체장은 시에서 지명해서 전출하면 구·군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교육 복귀자와 명퇴자, 공로연수자 등이 있어 연말 구·군 부단체장 인사를 빨리하려 한다. 협약에 따라 부단체장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지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여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한다고 부산시는 해석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산시는 또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도록 명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내세워 기장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자치구 사무의 특례)에도 공무원 임용·교육·훈련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사무규정이 돼 있다고 부산시는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공무원 임용·교육·훈련을 직접 할 경우 더 큰 혼란과 함께 ‘자기 사람 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광역단체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승진 기회가 적은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문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부산시와 기장군은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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